국립해양박물관법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을 설립하여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박물관을 설립한다.1. 국립해양박물관2. 국립인천해양박물관② 제1항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1.·2. (생 략)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제2조제1항제1호의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박물관ㆍ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박물관ㆍ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