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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3.21 · 공포 2024.12.20 제205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5.03.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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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구 (개정 전)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1. 국립울진해양과학관2. 국립청주해양과학관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구 (개정 전)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과학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과학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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