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법인격) 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1. 국립울진해양과학관2. 국립청주해양과학관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과학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과학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