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학비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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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비보조 등)
구 (개정 전)제6조(학비보조 등)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피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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