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8. (생 략)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장기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10. (생 략) 11.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삭 제>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1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