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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제2995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9.07.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9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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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3.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

제9조(결산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9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수입ㆍ지출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수입ㆍ지출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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