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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5.01.05 · 공포 2015.01.05 제002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5.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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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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