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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과학기술부령 · 시행 2011.05.11 · 공포 2011.05.11 제001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의 2011.05.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관람시간), 제3조(특수 관람), 제4조(관람료), 제5조(관람절차), 제6조(준수사항), 제7조(관람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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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신 (개정 후)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의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시간)

구 (개정 전)

제2조(관람시간) ①과학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조(관람시간) ①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 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관할 수 있다.

제3조(특수 관람)

구 (개정 전)

제3조(특수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기타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특수 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구 (개정 전)

제4조(관람료) ①과학관의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제5조(관람절차)

구 (개정 전)

제5조(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구 (개정 전)

제6조(준수사항) 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장이 정하는 전시품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원의 허락없이 전시품에 손을 댈 수 없다.2. 삭제

신 (개정 후)

제6조(준수사항) 전시품 관람자는 과학관 직원의 허락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의 거절)

구 (개정 전)

제7조(관람거절) ①전시실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②전시품을 관람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관외로 퇴출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관람의 거절) ① 전시실 안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전시품 관람자가 제6조를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과학관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8조(변상 조치)

구 (개정 전)

제8조(변상조치) 전시품을 관람하는 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변상 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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