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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2.12.08 · 공포 2022.12.08 제004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의 2022.12.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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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이하 “도서관자료”라 한다)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이하 “도서관자료”라 한다)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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