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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제360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2026.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공무원의 정원), 제3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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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9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10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3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제3조(한시정원) ① (생 략) ②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③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④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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