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제0037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2026.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한시정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제5조(한시정원)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②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7.21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 2025.12.30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 2025.03.01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법제처에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