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명칭 및 구성) ①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안보통일연구부, 아시아ㆍ태평양연구부, 미주연구부, 유럽ㆍ러시아연구부, 경제ㆍ통상ㆍ개발연구부 및 아프리카ㆍ중동연구부를 둔다. ②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연구부 밑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소관업무) ①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남ㆍ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한반도 안보 및 동북아 평화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기타 안보통일문제 관련사항 ②아시아ㆍ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북아ㆍ동남아ㆍ서남아 및 대양주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과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우리나라와 동북아ㆍ동남아ㆍ서남아ㆍ대양주지역 국가 및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기타 동북아ㆍ동남아ㆍ서남아ㆍ대양주지역 국가 및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관련사항 <신 설> <신 설> ③미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우리나라와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기타 북미 및 중남미지역 국가 관련사항 <신 설> <신 설> ④유럽ㆍ러시아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럽ㆍ러시아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우리나라와 유럽ㆍ러시아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기타 유럽ㆍ러시아지역 국가 관련사항 <신 설> <신 설> ⑤ 삭제 ⑥경제ㆍ통상ㆍ개발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경제ㆍ통상ㆍ국제개발협력, 금융문제 및 일반 국제기구 관련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통상ㆍ무역기구 및 국제금융기구, 국제개발협력 및 일반 국제기구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기타 국제경제ㆍ통상ㆍ국제개발협력 및 일반 국제기구 관련사항 <신 설> <신 설>
제3조(소관업무) ①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한반도 안보,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국제안보 및 통일과 관련된 사항 ②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경제, 통상, 금융, 무역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경제안보 및 경제규범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국제경제기구 및 주요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분야, 과학기술 및 지경학 분야와 관련된 사항 ③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기구, 다자외교 및 글로벌거버넌스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법 관련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개발협력 및 공공외교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와 관련된 사항 ④ 인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및 대양주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⑤ 북미유럽연구부는 다음 사항 등을 분장한다.1. 북미, 유럽 및 러시아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2. 제1호에 규정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⑥ 전략지역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프리카, 중동지역, 중남미, 중앙아시아 및 태평양도서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①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①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 및 연구센터의 운영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