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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7.30 · 공포 2020.01.29 제168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외교원법의 2020.07.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교수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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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수요원 등)

구 (개정 전)

제5조(교수요원 등) ① ∼ ③ (생 략) ④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⑥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 ⑦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의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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