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4.29 · 공포 2025.04.29 제354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의 2025.04.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교수임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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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수임용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제3조(교수임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②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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