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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제2139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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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구 (개정 전)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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