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7.05.30 · 공포 2017.05.30 제0049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의 2017.05.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구 (개정 전)

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②병원장은 입원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병원장은 입원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