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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정관), 제5조(사업), 제6조(임원), 제7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8조(차입금),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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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구 (개정 전)

제4조(정관) ① (생 략) ② 국립생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국립생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구 (개정 전)

제5조(사업) ①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14. (생 략) 15.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사업) ①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5.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임원)

구 (개정 전)

제6조(임원) ①·② (생 략)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구 (개정 전)

제7조(임원의 직무) ① ∼ ③ (생 략) ④ 감사는 국립생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감사는 국립생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구 (개정 전)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는 제외한다)에는 원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는 제외한다)에는 원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구 (개정 전)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생 략) ②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국립생태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국립생태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8조(차입금)

구 (개정 전)

제18조(차입금) 국립생태원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8조(차입금) 국립생태원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구 (개정 전)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구 (개정 전)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구 (개정 전)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출입ㆍ검사 등)

구 (개정 전)

제26조(출입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생태원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국립생태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생태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6조(출입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생태원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국립생태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생태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구 (개정 전)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3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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