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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6.10.27 · 공포 2016.10.27 제002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의 2016.10.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복제 허가신청 등), 제4조(허가 등의 제한),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제9조(준수사항), 제9조의2(복제품의 점검), 제11조(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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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박물관장”이란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ㆍ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박물관장”이란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과 국립한글박물관장을 말한다.

제3조(복제 허가신청 등)

구 (개정 전)

제3조(복제 신청) ①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 복제 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복제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유물 복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복제 허가신청 등) ①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 복제 허가(승인)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 복제 허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허가 또는 승인 사항과 달리 유물을 제작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유물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변형ㆍ개조하려는 경우에는 박물관장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허가 등의 제한)

구 (개정 전)

제4조(허가 등의 제한)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허가 등의 제한)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 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구 (개정 전)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다음 각 호의 복제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다. 1. ∼ 6. (생 략) 7. 정밀 실측 8. 사진자료의 이용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다음 각 호의 복제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다. 7. 복원 8. 정밀 실측 9. 사진자료의 이용

제9조(준수사항)

구 (개정 전)

제9조(준수사항)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유물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때에는 복제품에 소장 박물관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거나 적게 할 것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준수사항)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복제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때에는 복제품에 소장 박물관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거나 적게 할 것 7. 유물의 복제는 외형의 복제에 한정할 것 8. 유물의 복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제품의 재질, 수량, 사용계획 및 사진 등을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

제9조의2(복제품의 점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복제품의 점검) ① 박물관장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복제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품 관리 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1조(허가 등의 취소) 박물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1조(허가 취소 등) 박물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연기)

구 (개정 전)

제12조(연기)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 복제 연기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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