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5.08.25 · 공포 2025.08.25 제000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8.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안장 등의 신청).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안장 등의 신청)

구 (개정 전)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 7. (생 략) 8.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 다. (생 략)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각 1부 4.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 다. (생 략) 5. (생 략) ⑥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8.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및 영 제3조제6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3.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4.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