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부조직)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감사의 직무) ① (생 략)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