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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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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산관리)

구 (개정 전)

제26조(재산관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6조의3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6조의3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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