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이사),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이사)

구 (개정 전)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5.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1명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구 (개정 전)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