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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8.14 제210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제17조(운영재원),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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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6조(분원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원을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분원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재원)

구 (개정 전)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생 략) 2. 기부금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구 (개정 전)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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