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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제359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제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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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구 (개정 전)

제3조(분원의 설치ㆍ지정 기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분원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치유센터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치유센터는 기부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에 대해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③ 치유센터는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치유센터는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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