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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제102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의 2010.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제2조(벌칙), 제3조(적용 배제), 제4조(양벌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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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신 (개정 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구 (개정 전)

제1조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의 지역에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케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조(벌칙)

구 (개정 전)

제2조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십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벌금액은 당해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벌칙) 제1조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원(圓)을 초과할 때에는 벌금액은 해당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제3조(적용 배제)

구 (개정 전)

제3조 다음의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정부의 허가가 있을 때 2.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이동하거나 또는 그 이동의 결과를 생케 하는 행위를 하는 때 3.여행 또는 일시체재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때

신 (개정 후)

제3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가 허가한 경우 2.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여행 또는 일시 체재(滯在)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경우

제4조(양벌규정)

구 (개정 전)

제4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종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제2조 소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제2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구 (개정 전)

제5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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