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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2 · 공포 2025.11.11 제2110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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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9.·10.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 (개정 전)

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 (개정 전)

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구 (개정 전)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① ∼ ⑥ (생 략)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구 (개정 전)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 (개정 전)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구 (개정 전)

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공공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공공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구 (개정 전)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신 (개정 후)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업무의 위탁 등)

구 (개정 전)

제3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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