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11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13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생 략)
제13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청구의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제18조(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청구의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해야 한다.
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해야 한다.
제20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①·② (생 략)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 공개 가능한 입양정보가 있으면 진행상황과 함께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 공개 가능한 입양정보가 있으면 진행상황과 함께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①·② (생 략)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1. ∼ 5. (생 략) ④ ∼ ⑥ (생 략)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