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제282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의 2017.09.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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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구 (개정 전)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생 략) ②사령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신 (개정 후)②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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