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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제011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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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구 (개정 전)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①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2. 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2의2.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영수증3.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② 삭제

신 (개정 후)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2. 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3.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영수증4.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5.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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