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제282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군의무사령부령의 2017.09.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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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구 (개정 전)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① (생 략) ② 사령관은 장관급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②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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