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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12.31 · 공포 2021.11.30 제321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군복지단령의 2021.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설치), 제3조(단장의 채용), 제5조(하부조직), 제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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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구 (개정 전)

제1조(설치)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제3조(단장의 채용)

구 (개정 전)

제3조(단장의 임명) ① 복지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제5조(하부조직)

구 (개정 전)

제5조(하부조직) ① 복지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조직 및 업무 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6조(정원)

구 (개정 전)

제6조(정원) 복지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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