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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제179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의 2021.10.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입학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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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학 자격)

구 (개정 전)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단서 신설>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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