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군인 또는 군무원인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정원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배치기준에 준하여 정한다. <신 설>
제7조(정원) ①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후단 삭제> ②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배치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국군간호사관학교”로, “학생”은 “사관생도”로 본다.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부교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다만, 부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수부장, 생도대장 및 행정부장2. 교장이 지명하는 교관 등 군인 또는 군무원(학교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