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라. (생 략) 2. ∼ 4.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나.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