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제129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2014.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국경일의 지정), 제2조(국경일의 종류),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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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국경일의 지정)
구 (개정 전)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신 (개정 후)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구 (개정 전)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신 (개정 후)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구 (개정 전)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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