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가회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회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구 (개정 전)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구 (개정 전)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 ④ (생 략)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구 (개정 전)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구 (개정 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법제처에서 국가회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