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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2.07.25 · 공포 2022.07.25 제0009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2.07.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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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법 제9조제1항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3.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필요한 조직과 역량 등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

제4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구 (개정 전)

제4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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