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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제11조(지원 신청서), 제13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제14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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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②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지원 신청서)

구 (개정 전)

제11조(지원 신청서)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지원 신청서)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13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신 (개정 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4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구 (개정 전)

제14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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