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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제2012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철도공단법의 2024.01.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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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

구 (개정 전)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7의2. (생 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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