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실지 지도ㆍ조사)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소속 직원의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실지 지도ㆍ조사요령에 따라 한다.
제1조의2(실지 지도ㆍ조사)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속 직원의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실지 지도ㆍ조사요령에 따라 한다.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① (생 략) ② 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