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생 략) ④·⑤ (생 략)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