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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2.19 제213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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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구 (개정 전)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 ③ (생 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 분류한 전략연구과제의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한 전략연구과제의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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