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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8.18 제365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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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구 (개정 전)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같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 다. (생 략) 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같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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