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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9.08 제366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예산의 배정),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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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산의 배정)

구 (개정 전)

제16조(예산의 배정) ① ∼ ④ (생 략)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신 (개정 후)

⑤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구 (개정 전)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⑤ (생 략) ⑥ 삭제

신 (개정 후)

⑥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는 정책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로 한다.1.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조성ㆍ운용되는 펀드일 것2.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일 것3.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자펀드의 청산으로 발생하는 회수재원을 펀드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펀드일 것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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