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282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장법 시행령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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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⑤ (생 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관이 된다.
신 (개정 후)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제5조(집행위원회)
구 (개정 전)제5조(집행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 (개정 후)③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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