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 9. (생 략) <신 설> 10. ∼ 14.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9의2. 기획예산처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