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 9. (생 략) <신 설> 10. ∼ 14.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9의2. 기획예산처차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