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2조(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3조(비축명령서) 영 제13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축명령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축명령서를 말한다.
제3조(비축명령서) 영 제13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비축명령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축명령서를 말한다.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비축 핵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및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비축 핵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및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영 제1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영 제1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영 제19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영 제19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영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제7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1.·2. (생 략)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핵심공급기관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관리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핵심공급기관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관리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 ①·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9조제3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④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9조제3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