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 4. (생 략) ④·⑤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