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7 · 공포 2026.05.12 제363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유산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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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산정책국)
구 (개정 전)제9조(유산정책국) ① (생 략)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 ∼ 15. (생 략)
신 (개정 후)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가유산위원회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8.28 시행 · 제36631호 · 타법개정
- 2026.07.21 시행 · 제36514호 · 타법개정
- 2025.12.30 시행 · 제35971호 · 일부개정
- 2025.08.10 시행 · 제3566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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