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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2 · 공포 2025.11.11 제2108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46조(시정명령 등), 제51조(수수료), 제53조(전문교육),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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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구 (개정 전)

제1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국가유산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구 (개정 전)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등을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구 (개정 전)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시정명령 등)

구 (개정 전)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생 략)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하 “국가유산감리원등”이라 한다)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7. (생 략) 8.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8.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53조(전문교육)

구 (개정 전)

제53조(전문교육)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3조(전문교육) ① 국가유산감리원등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국가유산감리원등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감리원등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감리원등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유산감리원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입력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④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공개 10. 제53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신 (개정 후)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8.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9.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공개 10.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제62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의2. (생 략) <신 설> 7. ∼ 10.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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