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과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생 략)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4. (생 략)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과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