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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6.10 · 공포 2026.10.20 제2207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7.06.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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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6조(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과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생 략)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4. (생 략)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과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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